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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9,860원 2.5% 인상

슈퍼맘_ 2023. 7. 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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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9,860원 2.5% 인상 
월 환산액 (월 노동 시간 209시간)으로 206만 7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2022년 9,160원으로 2021년 대비 5.0%가 인상되었다. 2023년도 역시 5.0% 인상돼서 9,620원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기준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평소보다 20일 넘긴 시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의견 차이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계는 어려운 중소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올해와 똑같은 9620원을 주장하였고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지금보다 2590원 많은 1만 290원을 각각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11차례 수정안을 거쳐 노동계는 지난안보다 4% 오른 1만 20원, 경영계는 2.5% 오른 9860원을 내놓았습니다. 노사 자율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결국 노사와 공익위원까지 참여하는 전체 투표로 결론이 났습니다. 
 


노동계 크게 반발 

노동계는 이번 결과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이었던 금수련 한국노총 금속 노련 사무처장이 농성을 벌이다 구속 중에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시급 1만원대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행정적 절차를 거쳐 8월 5일 안에 고시됩니다. 
 


현재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건은
경제 전체 고용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관건입니다. 

 
기업과 중소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바라보고 있으며 근로자 측에서는 생계비와 소비 지출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관점이 너무 다릅니다. 게다가 고금리 지속과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됨으로 양측 모두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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