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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생활정보

실업급여 - 구직급여 조건 및 신청 Q&A

by 슈퍼맘_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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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출처 :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구집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출처 : 고용보험

 

▶구직급여 신청 안내 

1. 워크넷 구직등록 

2.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3. 수급자격 인정신청

4. 구직급여 신청 

출처 : 고용보험

 


▶많이 묻는 질문 Q&A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구집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자는 이직한 이후에는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Q.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다. 

 

Q.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가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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