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전 사전준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으로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 절차
가~다 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가 확정되어 통보를 받은 뒤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와 국민행보카드
명의자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 예치금 충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치금 충전 방법
1.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
2. 가상계좌 입금 : 충전 신청 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3. 돌봄페이 결제 : 추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라 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초과하는 가구
라형은 가~다형과 동일한 형태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점은 라형은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아이돌봄홈페이지의 접속하여 예치금을 충전하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꼭 사전에 신청하여 수월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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