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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방법

by 슈퍼맘_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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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하기

 

1인당 135만 원 환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1인 평균 135만원 환급 나의 건강보험 환급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경우 공단에서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환급총액은 약 2조 2,471억 원으로 1인 평균 환급금은 135만원이며 소득과 상관없이 총 166만 명에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인 병원과 약국 등에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신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서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 (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서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는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출처 : 국민건강보험

2.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로그인을 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1) 간편인증 (민간인증서)

2) 공동/금융 인증서 

 

출처 : 국민건강보험

저는 민간 인증서로 간편하게 로그인을 했습니다. 

토스로 인증을 했는데, 모바일에서 토스 앱이 깔려있어야 하며 토스에서 인증하기 위해 비밀번호로 본인 인증 확인하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3. 환급금 신청 

▶로그인을 하시기 되면,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지원금액이 나오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원금 내역이 없어 신청할 수가 없네요

문의 전화

▶1577- 1000

홈페이지 로그인이 어려우신 경우는 전화로 문의하셔서 환급금을 조회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안되니 해당 건만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보홈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 제외), 연급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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