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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생활정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증가와 신청 조건

by 슈퍼맘_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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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안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조기에 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기 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에 조기 수령하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5만 3607명, 202년 5만 1883명, 2021년 4만 7706명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5만 9314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래 살 경우를 대비하여 조기연금 수령은 신청하지 않는 게 조언하고 있지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앞당겨 조기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 본인이 해당 조기 수령 연령에 해당 

>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A 값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 (2023년 기준 : 2,861,091원)

> 직접 희망 신청 

 

월평균 소득은 2022년 대비 6.7% 증가한 2,861,091원입니다. 

 

월평균 소득 금액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소득 종사 월수로 계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초과할 경우 급여 종류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하도록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조기수령 감액률

조기수령은 국민연금액을 미리 앞당겨 받는 대신 연금액이 연도에 따라 줄어들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 감액률 지급률
1년  6% 94%
2년 12% 88%
3년 18% 82%
4년 24% 76%
5년 30% 50%

 

조기수령 나이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년 ~ 1956년생 61세 56세
1957년 ~ 1960년생 62세 57세
1961년 ~ 1964년생 63세 58세
1965년 ~ 1969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내방 청구와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청구, 팩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수령계좌(통장사본)

>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 연금 지급청구서 

> 본인의 도장 (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 시 필요한 서류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조기수령 좋을까? 나쁠까?

조기수령 시 어떤 점이 좋고, 손해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조기수령 장점 

> 수입이 없을때 미리 받아 생활비로 쓰거나 저축, 투자할 수 있다.

> 실수령보다 지급액을 적게 받는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시 국민연금이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조기 수령으로 피부양자 요건 맞출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조기수령 단점 

> 원래 받기로 했던 금액에서 1년마다 6%씩 감액되어 평생 지급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상률에 따른 연금수령액 증가로 인해 피부양자 요건에 탈락할 수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일찍 수령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자격 때문에 일찍 당겨 받는 것이 좋은지 연금 수령액이 매해 상승해도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확인 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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