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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생활정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자격 대상

by 슈퍼맘_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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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폐업지원 (Feat. 희망지원패키지) 

폐업 시 실패부담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려운 코로나시기도 잘 극복하시다가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요즘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희망지원패키지 사업 중 원스톱폐업지원 자격 대상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리턴지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알아보기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기준 60일 이상된 사업주 
> 4대보험 가입된 임직원이 5명 미만인 경우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명 이하) 
> 매출액 평균 10억 원 이하일 경우 (카페, 음식점 기준)

신청자격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점포철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재기전략, 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 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세무 신고대행)
부동산 권리금,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지원 
직무/직능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 직능검사 실시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 

> 지원 방식 : 전담 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 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 사업관련 법률상담 외 개인 민사 상담 지원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설루션 제공, 채무 조정 지원 
> 지원 분야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 세부 지원 내용
공적 채무 조정 개인 파산/개인 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  사업관련 성실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나 향락 채무 지원 제외,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으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점포철거비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 지원 
> 지원 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예를 들면 14.1평의 경우 15평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15평은 13만 원 지원이니 195만 원까지 철거비가 지원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업체를 통하지 않은 자력철거나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기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고유번호증 소지자)


신청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 상시근로자확인서류)
 

채무조정 신청지원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점포 철거지원 

1차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필요시)
 
2차 제출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통장사본 
> 점포철거 전/후 사진 


신청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후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에게 다소 까다롭고 구비 서류가 많을수도 있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재기를 위해 차근차근 신청해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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