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이돌봄서비스2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전 사전준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전 사전준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으로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 절차 가~다 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가 확정되어 통보를 받은 뒤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 신청자 .. 2023. 6. 8.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소득기준 및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총 4가지이며 서비스별로 돌봄 지원대상의 연령이 상이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대상 연령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영아 영아종일제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대상 연령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